‘추경호 영장 기각’에 특검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

‘추경호 영장 기각’에 특검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

기사승인 2025-12-03 11:18:06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3일 오전 브리핑에서 “객관적인 팩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서 과연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영장 기각 사유에 ‘혐의 및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이 있다. (혐의를)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객관적인 팩트, 사실관계를 국민 모두가 확인했다”며 법원의 결정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툼의 소지가 있어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든다”고 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 만기가 14일이고,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체포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달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추 의원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 이외에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공범으로 기소할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입증 증거를 현 단계에서는 찾지 못했다”며 “기소를 하게 되면 추 의원에 대해 혼자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53분까지 8시간53분에 걸쳐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