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석탄산업전환지역’ 변경안 국회 통과

‘폐광지역→석탄산업전환지역’ 변경안 국회 통과

‘광부의 날’ 제정 포함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사승인 2025-12-03 11:00:08 업데이트 2025-12-03 12:50:26
그동안 ‘폐광지역’ 으로 불리던 용어가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공식 변경됐다. 윤수용 기자

‘폐광지역’ 용어가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됐다.

3일 쿠키뉴스 취재와 정선지역사회연구소 등에 따르면 폐광지역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부의장 이학영)는 지난 2일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사 일정 제43항으로 상정해 재적 238인 중 찬성 215, 반대2, 기권 2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30년 동안 사용해왔던 ‘폐광지역’ 명칭은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됐다.

대신 ‘석탄산업전환지역’ 이란 명칭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그동안 ‘폐광지역’ 불리던 용어가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공식 변경됐다. 국회

현행법의 ‘폐광지역’ 표현은 1995년 특별법 제정 이후 사용해왔다.

하지만 낙후·쇠퇴 지역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키고 이를 더 악화시킨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나왔다. 

개정안은 1951년 6월 29일 대한민국 최초의 광업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해 매년 이날을‘광부의 날’로 지정했다.

그동안 광부들의 역할과 희생을 기리는 공식 법정기념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뜻깊다.

국가와 지자체는 앞으로 매년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특별법 개정은 △산업 전환 △경제 회복 △삶의 질 개선 등 석탄산업 종료 이후 지역이 안고 있는 장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자, 지역사회의 재도약을 위한 변화의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이철규(동해삼척태백정선) 국회의원은 “국가 산업화를 이끌어온 폐광지역이 희망과 미래가 가득한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고, 석탄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법정기념일인 ‘광부의 날’ 지정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를 써 내려간 주역들을 조명하고 이들의 삶의 터전인 석탄산업전환지역이 미래 경쟁력을 갖춘 곳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은 “개정 법률안의 통과는 우리 지역이 ‘폐광지역’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우리가 사는 산업전환지역에 대한 주변의 인식도 달라지겠지만, 당사자인 주민과 지역 청년들의 정주 의식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안승재 지역살리기 공추위 위원장은 “3·3 주민운동의 선구자들이 국가에 요구했던 것은 바로 공정하고도 정의로운 전환”이라며 “주민운동 30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폐광지역이라는 이름은 지난 세대들이 사용했던 역사적 용어로 일단락하고, 다음 세대에게는 전환지역이라는 새로운 깃발을 넘겨줄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했다.
윤수용 기자
ysy@kukinews.com
윤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