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 관련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계를 불허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고지했다. 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에 검사가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3가지를 질문했지만 김 여사는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신문을 제지한 뒤 “피고인의 진술 거부로 중계 실익이 없어서 재판 중계 신청을 불허한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서증조사 공판과 피고인 신문절차에 대한 중계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진행된 공판은 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피고인신문 이후 예정됐던 ‘1차 주포’ 이모씨의 증인신문은 이씨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특검팀이 신청을 철회해 열리지 않았다.
이날 김 여사는 검은색 코트에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전에는 고개를 숙인 채 대기하다가 방청석을 바라보는 모습도 보였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8월29일 구속기소 됐다.
이 밖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