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기후지킴이 실천 능력' 인정---'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평가' 전국 '최우수 기초지자체'에 선정

김해시 '기후지킴이 실천 능력' 인정---'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평가' 전국 '최우수 기초지자체'에 선정

기사승인 2025-12-04 11:18:35
김해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2025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이로써 시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우수 이상에 선정돼 전국 최고 수준의 탄소중립정책 역량을 인정받은 셈이다.


올해 최우수는 김해시가 차지했다. 우수시는 용인시와 속초시, 장려는 거제시·광주 북구·장성군 등이 차지했다.

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탄소 중립 실천을 시민 생활 속으로 더욱 확산시키고자 오는 31일까지 ‘기후지킴이 포인트’를 시범으로 운영한다. 

이 제도는 '이메일 지우기와 걷기' '공영자전거 이용' 등 기본 활동은 물론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근절’과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 등 시가 추진해 온 탈플라스틱 선도모델로 김해형 탄소중립 실천 인센티브 제도다.

탄소중립을 실천하면 포인트 지급으로 일정 포인트가 적립되면 김해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어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김해시 상수도 요금 복지 감면대상 확대…산업용 상수도 요금 체계 개편

김해시가 산업용 상수도 사용량의 양극화로 인한 요금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상수도 복지 감면대상을 확대한다. 또 산업용 요금체계 개편을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 기존 감면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세대와 3자녀이상 다자녀 세대)은 그대로 유지한다.

‘2자녀이상 다자녀 세대’와 ‘심한 장애인 세대’ ‘상이 1급에서 6급까지 국가유공자 세대’는 월 최대 5t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이는 가정용 기준 월 5100원이다. 하수도 요금은 감면하지 않는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김해시 수도과를 방문하거나 김해시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사이버창구로 접수하면 된다. 감면 혜택은 신청서 접수일 다음 정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현재 단일요금(1180원)으로 운영 중인 산업용 상수도 요금은 3단계 누진제로 전환한다. 1단계(1~500㎥)는 1360원, 2단계(501~1000㎥)는 1630원, 3단계 1001㎥ 이상은 1960원으로 각각 변경한다.

이 경우 누진제 도입으로 대량사용자와 소규모 사용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