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보험광고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4일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방송매체와 온라인 등에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광고가 범람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단기 성과 중심의 과당 경쟁으로 부당 승환,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과도한 광고 경쟁은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금융사를 겨냥한 해킹 시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보보호 체계 강화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단기 실적에만 집중하면서 보안체계 강화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소비자정보 보안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강화하고, 비상상황에서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대응계획을 충실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최근 실시한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미비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설명했다.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운영해 줄 것도 보험사들에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