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해지권 제한하나…국회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 긴급 조사

이용자 해지권 제한하나…국회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 긴급 조사

기사승인 2025-12-04 15:08:18 업데이트 2025-12-04 17:03:32

박대준 쿠팡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의 대규모 회원 정보 유출 사고로 소비자들의 일명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복잡한 계정 탈퇴 절차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쿠팡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4일 방미통위는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앱 이용자는 메인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탭(사람 상반신 모양)을 누르고 설정,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거친 뒤 PC화면으로 이동해 비밀번호 재입력 단계부터 회원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PC화면으로 탈퇴를 진행할 때는 마이쿠팡, 개인정보 확인‧수정, 비밀번호 입력, 화면 하단 ‘회원탈퇴’ 클릭, 비밀번호 재입력, 쿠팡 이용내역 확인, 설문조사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회원탈퇴 신청이 가능하다.

방미통위는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계정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쿠팡의 이러한 해지 절차가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긴급히 조사에 돌입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