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여야가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한 채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이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8건의 법안을 통합한 대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수도권·지방을 포함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지원, 전력·용수·도로망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인허가 의제 등이 담겼다. 또 2036년까지 운영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신설, 중소 반도체 위탁생산(PF) 기업 지원 계획 마련도 포함됐다.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는 법안에서 빠졌다. 여야는 부대의견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근로시간 특례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산자위·기후환노위에서 계속 논의한다”고 명시하는 선에서 정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업계가 요구한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영되지 못해 아쉽지만, 산업 지원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지원 법제화는 필요했다”고 밝혔다.
반면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대의견에 ‘주52시간 예외 적용’ 문구가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핵심 쟁점인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가 빠진 법안 통과는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