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2일 인천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 직매립 기준은 올해 안에 법제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도 2029년까지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이행 등이 담겨 있다.
시는 직매립 금지 시행에 앞서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인천자원순환가게 운영,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다회용기 확산, 음식물류 폐기물 감·종량기 보급 등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해 왔다.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2026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공공 소각시설의 추가 확충을 위해 10개 군구와 자원순환정책지원협의회를 통해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체매립지 공모는 4차 공모 끝에 부지 규모를 1/4 수준으로 축소(50만㎡)하고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했으며 민간 응모까지 허용해 현실화를 시도하면서 최초 공모에 성공했다.
시는 관할 지자체장 협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대통령실 내 전담조직 신설을 요청하고 있다.
범부처 차원의 지원 근거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는 이에 발맞추어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SL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은 2015년 합의된 내용임에도 서울, 경기도의 반대로 선결조건 미이행 상태가 지속되며 지금까지 실질 진전이 더디다.
지난 2일 업무협약서에 확약한 4자는 해당 사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
직매립 금지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소각시설 부족과 처리 용량 문제 등으로 이번 4자 협약에 예외적 직매립 기준, 시설 확충, 국비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제도 시행의 현실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