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을 통해 “금일 추 전 원내대표를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뒤, 당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며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석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다음 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