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경쟁을 저해해 온 규제 22건을 개선하는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8일 발표했다.
올해 개선안에는 AI 기술개발을 위한 원본데이터 학습 허용,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 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 상향, 식품·건강기능식품 QR코드 표시 범위 확대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개편이 담겼다. 공정위는 미래전략산업 지원과 시장진입 활성화, 기업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 산식을 변경한다. 최근 신규 면허 수뿐 아니라 전체 면허 수가 감소하며 거래 구조가 고착화되고 경쟁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이와 함께 소주 제조사가 주정 제조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허용량은 기존 연간 3만드럼에서 4~6만드럼으로 확대된다. 주정 제조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소주 제조사의 선택권을 넓히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이 보유한 캠핑카를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해 대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그동안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 요건(차량 50대 이상 등)으로 인해 개인 캠핑카 대여가 사실상 금지돼 왔으나, 규제실증특례사업 결과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AI 관련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기술개발 목적에 한해 가명처리를 거치지 않은 원본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I 특례’를 도입한다. 대규모 데이터 가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줄이고, 자율주행 등 고도화된 기술 개발에 필요한 세밀한 움직임·시선 정보를 정확하게 학습시키기 위한 조치다.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포장지의 QR코드 제공 정보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포장 축소 추세 속에서 가독성이 떨어지고 증정용·소포장 제품은 모든 정보를 표기하기 어려운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제과점 제품의 잦은 변경 주기와 원재료 변동을 고려해 원산지 표시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후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가 ICT 기반 스마트기술을 도입해 운영비를 절감할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건을 갖춘 LPG 충전소에서 자동차용 LPG 셀프 충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밖에도 신기술사용협약자의 하도급 계약 체결 명확화,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 주체 확대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공정위는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 기반을 강화하고 시장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