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동일해야 직접수사…법무부, 檢 수사개시 범위 재정비

사건 동일해야 직접수사…법무부, 檢 수사개시 범위 재정비

기사승인 2025-12-08 11:17:31
법무부 현판.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적용해온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형법상 ‘관련사건 정의’에 맞춰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등을 직접 관련성의 기준으로 명시했다.

사건이나 피의자가 동일할 때 검사가 기존 사건과 함께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단서도 포함됐다. 이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로 제한하고 있지만 ‘직접 관련성’을 근거로 별건 수사를 확대해온 관행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실제 2023년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언론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자, ‘직접 관련성’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검찰 예규에서도 직접 관련성을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폭넓게 규정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9월에도 검찰청법의 취지에 따라 직접수사 개시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현행 시행령이 부패·경제 등 범죄에 ‘별표’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구체적 범죄 유형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또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중 ‘사법질서 저해 범죄’ 범주는 무고 가중처벌이나 보복범죄 등 부패·경제 관련 일부 범죄로 한정해 축소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2년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춰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지난 8월 수사 개시 규정 정비를 지시해왔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했지만, 당시 법무부는 다시 수사 범위를 넓혀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지만 시행령상 수사 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