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상승분 임대주택 매매가 일부 반영…공공 연계형 재건축 숨통

공사비 상승분 임대주택 매매가 일부 반영…공공 연계형 재건축 숨통

국토부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개정

기사승인 2025-12-08 14:30:42
쿠키뉴스 자료사진

앞으로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 이전까지의 공사비 상승분을 임대주택 매매가격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사비 상승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부담도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에 대한 일반분양을 허용하면서 관리처분 이전 단계의 사업성 보완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관리처분인가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비 급등에 대해서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다는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건축 일반분양분 전부를 리츠 등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에서는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에 시세를 재조사해 임대주택 매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공사비가 20% 이상 올랐더라도 최근 3년간 상승률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시세재조사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이후 발생한 공사비 상승분을 매매가격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재건축 조합원의 사업 분담금도 줄어들어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를 개선해 일부는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연계형 정비사업의 취지가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국토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세대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