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이 30여년 전 저지른 소년 범죄로 전격 은퇴를 선언하면서, 해당 보도의 적절성과 소년법의 취지, 그리고 ‘공인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소년법의 소년사건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과거 잘못을 지금 문제 삼는 건 위법”이라는 비판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공인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한 것은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으며 이는 소년법의 제정 이유”라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며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며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일에도 SNS에 ‘2020년의 대한민국은 장발장을 다시 교도소로 보냈다’는 제목의 칼럼을 올렸다. 그는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며 “하지만 작금의 대중 여론과 미디어는 21세기의 자베르가 돼 그를 추격했다”고 적기도 했다.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한양대 로스쿨 교수)도 조진웅을 옹호하며 “현재 비판은 정의가 아니라 집단적 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의 범죄 경력은 성인이 아닌 소년 시절의 보호처분 기록”이라며 소년 보호처분은 교정과 보호를 통해 소년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조진웅의 삶은 그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그는 ‘갱생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인물이다. 진정 사회 안전을 고민한다면 우리는 성공한 갱생의 사례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전날 SNS에 “(조진웅은)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년간 노력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지금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청소년에게 좋은 길잡이이자 모델일 수 있다”고 적었다.
반면 해당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쏟아지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서 “사람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민은 사법 처리를 이미 받은 사안에 한해서는 반드시 평가 대상에서 삭제해야 하는가”라며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도 “조진웅의 죄목은 강간+윤간. 그저 도둑질이나 사기가 아니다”라며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을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각종 옹호논리에서 빠져 있다. 설사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배우라는 직업적 특성과 대중의 신뢰도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찰 출신인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인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다른 것도 아닌 특수강간은 죄질이 아주 흉악하고 사회적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중범죄”라며 “과거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 용서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진웅처럼 공적 영역에서 활동해온 사람이면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과 검증을 요구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