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

기사승인 2025-12-09 09:38:17
지난 8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의 배송차량 모습. 연합뉴스

쿠팡의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이 확대될 수 있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업 배상 책임 규모가 과거 대비 커질 것으로 평가됐다.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보고서를 통해 “쿠팡에서 지난 5개월간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에서 고의적·악의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발전한 배상 방식이다.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몇 배를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미국에서는 보통 2~5배 사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고 있다. 다만 매우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이상을 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도 존재한다.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처리자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정 연구원은 “지난 2015년 개인정보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간 단 한 번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적이 없다”며 “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에 따라 대부분 기업이 배상책임을 면제받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올해의 경우 과거와 다른 흐름이 관측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입은 점과 정부에서 직접 제재 강화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정 연구원은 “올해 여러 업종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반복되고 있고, 다수 국민이 피해자가 됐다는 점에서 기존 1인당 10만원 수준의 손해배상은 사고방지 및 불법행위 억제의 기능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직접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를 주문했다”면서 “이후 개인정보위원회가 제재 강화 및 배상제도 실효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만큼, 기업들의 배상책임 규모가 과거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관건은 법원의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연구원은 “개인정보위원회가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성을 높인다 해도 결국 법원에서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과거 판례를 비춰보면 "정신적 손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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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