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부터 사흘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법 개혁과 관련해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 공청회는 ‘국민을 위한 사법 제도 개편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김재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이 사회를 맡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천 처장은 개회사에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사법부는 시대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하고 시급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3일에 걸친 공청회를 마련했다”며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건설적 비판과 소중한 제언을 폭넓게 수렴하는 열린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진수 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은 법무·검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사법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해나가는 과정에서 법무부도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판사가 발표를 맡았고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오후에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주제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재판 중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발표는 이준법 인하대 법전원 교수와 유아람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손흥수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위원과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이어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를 주제로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발표는 이종길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권오성 연세대 법전원 교수가 맡고, 조정민 인천지법·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와 홍진영 서울대 법전원 교수, 최정은 중앙대 법전원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