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팡 유출에 “강제조사권 검토”…경제제재 실효성 강화 지시 

李대통령, 쿠팡 유출에 “강제조사권 검토”…경제제재 실효성 강화 지시 

“형법만으로 사회적 비용 커…과태료 현실화 위한 조사권 필요”

기사승인 2025-12-09 15:04:56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경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형법 체계만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제재를 현실화하기 위한 강제조사권 도입을 법제처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권 부여 여부와 현실성을 직접 질문해 관련 내용을 점검했다”며 “쿠팡 사안에서도 과태료 조치와 같은 행정적 제재 수단을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과정과 관련해 “가입 절차만큼 탈퇴·철회 절차도 간단한가”라고 묻는 등 플랫폼 서비스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평소 자주 강조하는 내용”이라며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다수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형사절차만으로는 제재가 충분하지 못해 사회적 낭비가 더 커지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현행 조사 체계는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강제력이 약해 과태료 부과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조사 단계에서 강제성을 부여해야 과태료가 현실적으로 집행되고, 형법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