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법·정치 쟁점법안’ 상정 여부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협상 결렬을 이유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을 만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며 “보증동의안은 합의하기로 한 만큼 네 번째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다시 만날 것이냐’는 물음에 “회의장 안에서 만날 기회가 있다”며 “자정에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본회의가) 산회될 것이다. 이후 언제 임시국회를 열 것인지 최종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쟁점 법안 필리버스터’ 배경으로 8대 쟁점법안을 지목했다. 송 원내대표는 “8대 쟁점법안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없이 모든 법안을 처리하면 국민께 문제를 알릴 기회가 없다”며 “이번 필리버스터는 8대 쟁점법안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파괴됐다는 점을 전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8대 쟁점법안 본회의 상정을 멈춘 것에 관해 “문제는 오늘 하루만 상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다른 의원 간 의견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에 저항이 있지만, 이겨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사법개혁 추진을 고려하면 여당에게 쟁점법안을 처리하라는 지침을 주는 것 같다”며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이 반헌법적 법률을 강행처리 하라는 듯한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전담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 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면서 숨고르기에 돌입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정책의원총회 후 취재진을 만나 “내란전담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며 “내란전담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죄를 일반 형사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에 불만이 있지만, 위헌성 논란으로 상대에게 빌미를 줄 이유가 있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법왜곡죄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하지 말자는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