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인한 시민 피해 회복과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한 주요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총 금액 5673억6500만원에 달하는 재산에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보다 1216억여원 많은 것으로,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시는 대장동 일당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 포함, 14건, 14개 재산에 대해 지난 1일 가압류 등을 신청했고, 이날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가 공개한 가압류에 대한 법원 결정 현황을 보면, 남욱의 경우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고, 청담동과 제주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000여만원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성남도개공의 가압류 신청에 담보제공명령 등을 빨리 결정해준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인정한 것이며, 가압류의 인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시는 평가했다.
김만배의 경우 가압류 신청액은 4200억원인데, 법원이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취지를 일부 보완해 달라는 보정명령을 내려 오는 10일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 1인이 소유했던 이름뿐인 법인과 김만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해 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나머지 가압류 신청건들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피해 상황과 환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모든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 10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형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과는 별개로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당시 주주총회 수익금 배당 결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민사소송이다.
신상진 시장은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도 꼭 환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