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심영미)는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열고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과 활동결과보고서를 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과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과 자치법규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해 정비했다.
심영미 위원장은 “조례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기준인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은 지속해서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운영을 위해 위원회 차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채택된 안건은 제26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