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2차 특검 가동해 내란세력 척결해야”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2차 특검 가동해 내란세력 척결해야”

“독일, 사법적·경제적·문화적 청산 통해 과거와 결별”
“그러나 우리는 사법적 청산 시작에 불과한 수준”

기사승인 2025-12-10 10:39:2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의 희생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추진을 통해 내란 청산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10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큰데, ‘대한민국은 호남의 발전에 무슨 기여를 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게 호남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당 대표가 된 이래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호남인들에게 특별한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기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특히 “12·3 비상계엄은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친 민주주의의 승리였다”고 강조하며 “만약 국회 해산권이 헌법에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의 헌법은 국회 해산권을 없앴고, 헌법 77조 1항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해놓음으로써 비상계엄이 국민의 뜻에 반해서 자행될 때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조항들을 헌법에 규정했고, 형법 87조부터 91조까지 국헌 문란 목적 내란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명확하게 해놓았고, 계엄법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제한해 놨기 때문에 12·3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이런 헌법을 만든 것이 87년 6월 항쟁이고, 그 원천은 1980년 5·18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독일의 나치에 대한 사법적·경제적·문화적 청산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통해 독일 국민은 어두운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고, 이제는 국제사회로부터 정당한 정의 구현의 정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도 1단계 사법적 청산, 2단계 경제적 청산,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나아가야 하지만, 아직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법부의 방해 책동도 우리는 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속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유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