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50만원 보상”…시민단체, 쿠팡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1인당 최대 50만원 보상”…시민단체, 쿠팡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사승인 2025-12-10 14:42:05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 단체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피해자들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놓고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 시민 단체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이들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소송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작동하지 않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빠르게 조정 권고안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으로 쿠팡 측에 와우 멤버십 회원인 피해자에게는 1인당 각 50만원, 일반회원이거나 탈퇴회원인 피해자에게는 각 3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할 계획을 수립해 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번 집단분쟁조정 참여자 모집은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이뤄져 총 620명이 신청했다. 이들의 분쟁조정신청서는 단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각각 제출될 계획이다.

한편 현행법상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는 국내 증권 분야에만 적용된다. 이는 피해자 일부가 전체 피해자 집단을 위해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기면 나머지 모두가 배상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에선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만 결과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공동소송이 가능하다.

다수 피해를 일으킨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행 민소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 이에 여러 피해자가 손배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돼 공동소송을 할 수 있지만, 일각에선 편의상 ‘집단소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에는 일반적인 집단소송 제도가 없다. 다만 특별법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 분야에만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돼 있다.
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
노유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