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도 안전망 필요”…임오경, 공제사업 시행 위한 복지법 개정

“체육인도 안전망 필요”…임오경, 공제사업 시행 위한 복지법 개정

공제사업 준비금 적립·보험업법 적용 배제 등 체계 정비…체육계 숙원 해결 기대
명목상 제도에 머문 공제사업 실질화…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 가속

기사승인 2025-12-11 15:01:58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오경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8일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공제사업이 제도화 단계로 본격 진입할 전망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체육인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복지 실현’의 첫 법제화 조치로 평가된다.

2021년 체육인 복지법 제정 이후 스포츠 꿈나무 특기장려금, 체육장학금,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 원로 체육인 지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 등 복지사업이 다양하게 이뤄져 왔다. 그러나 정작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재정적 리스크 대비를 위한 공제사업은 법 조항만 존재할 뿐 실제 시행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체육계 현장에서는 “명목상 제도만 존재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제사업의 실질적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 체육인 공제사업을 포함하며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해 왔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내 공제사업 전담 조직 설치 △공제사업 준비금 적립 근거 마련 △공제사업 이익금 처리 기준 명확화 △보험업법 적용 배제 등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은 “체육인들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구성원이지만, 정작 본인이 질병이나 재정 악화 등 어려움에 처하면 기본적인 안전망조차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담조직 설치와 준비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면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3일 예술인 공제사업 도입을 위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하는 등 문화·예술·체육 분야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