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정성 무너졌다”…흥국생명, 이지스운용 매각 관련 5명 고소

“입찰 공정성 무너졌다”…흥국생명, 이지스운용 매각 관련 5명 고소

기사승인 2025-12-11 15:40:31
흥국생명 본사 전경. 흥국생명 제공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과 관련해 최대주주와 주주대표, 공동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관계자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흥국생명은 11일 오후 3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최대주주 손모 씨와 주주대표 김모 씨,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김모 대표 등 피고소인들은 입찰 가격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프로그레시브 딜(Progressive Deal)’ 방식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지적됐다. 표면적으로는 해당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꾸미면서 실제로는 특정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쟁 구도를 만든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흥국생명은 이러한 설명을 신뢰하고 지난달 11일 본입찰에서 1조500억원의 최고가를 제시했다. 같은 입찰에 참여한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9000억원대 중반의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흥국생명은 모건스탠리 측이 자사의 입찰 가격을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에 전달하고,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힐하우스는 이후 1조1000억원으로 가격을 상향했고, 이로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흥국생명은 “가격 형성과 경쟁 방법에서 지켜져야 할 공정성이 파괴됐다”며 “흥국생명은 이번 입찰에서 보장받아야 할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정당한 기회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입찰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해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지적했다. 흥국생명은 “피고소인들을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김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