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안전규정 위반 28건 적발...행안부, 서울시에 개선 권고

한강버스 안전규정 위반 28건 적발...행안부, 서울시에 개선 권고

기사승인 2025-12-11 18:27:33
서울시 한강버스가 여의도 선착장을 출발해 잠실 선착장으로 운행하고 있다. 사진=쿠키뉴스 자료사진

한강버스가 선착장 안전관리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다수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한강버스의 항로(28.9km), 선박(7척), 선착장(7개소), 비상대응체계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11월21일~26일)을 실시한 결과 △규정 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권고 53건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인천항만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우선 비상대응 분야에서는 관할 자치구와 한강버스 운영사 간 상황전파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했다.

선착장 분야에서는 밀폐공간 안전관리 절차 미수립,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미선정 등 사업장 내 근로자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선착장 주변 저수로, 호안부의 콘크리트 구조물, 식생 매트 일부 유실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운항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다수 지적됐다. 하천 바닥의 높이와 형상이 변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 위치한 선착장(잠실, 옥수, 압구정)은 하상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했고, 항로표지 불량, 선박 방폭등 고장 및 화재탐지기 손상, 선착장 고정용 닻 연결설비 고정 불량 등 시설·장비 관리미흡이 확인됐다.

또한 행안부는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장과 구조대 간 비상연락망 활용훈련, 수상안전상황실의 상시감시기능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등부표 위치 재설정 및 등명기 누전 차단 조치, 경간장이 좁거나 항행고가 낮은 교량에 대해 표지 설치, 배후광 간섭으로 시인성이 저하되는 교량등에 대해 동시 점멸 방식을 제안했다.

이밖에 한강버스별 통일된 항적 운영 교육, 교각 인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검토, 레저사업장별 항주파 피해실태 확인을 위한 연구용역, 조타실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도 제시했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해 미흡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하는 한편,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