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통일 학교 사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향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직을 상실한다.
1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8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교육청 인사 담당 공무원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직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 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현대조선 역사 등을 강의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09년 해직됐다.
검찰은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공무원 등이 채용을 반대했으나 김 교육감이 특혜 채용 추진을 지시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해직 교사가 아닌 관련 사람이 지원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다"며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다수가 경쟁해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모두가 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 대상자 수가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이들을 채용하는 것이 특별 채용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도 특별 채용 절차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채용에 어긋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교원 임용권을 남용해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실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다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 “특별 채용은 법령 개정으로 복직 기회가 사라지는 해직 공무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통일학교 퇴직 교사만을 위한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고 했다.
선고 직후 그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다"며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