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투명성 센터(가칭)’ 설치를 추진한다. 플랫폼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민간 팩트체크 지원, 불법스팸·불법정보 차단 강화 등 전반적인 디지털 안전망 구축이 핵심이다.
방미통위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진흥 조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 등 3대 분야, 15개 세부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입법을 지원하고, 플랫폼 업계와의 자율규제 협약 체계를 마련한다.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국민 대상 판별 교육 확대도 포함됐다.
아울러 플랫폼 알고리즘의 추천 기준과 주요 변경 사항은 약관에 명시하고, 투명성 보고 의무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망 이용료 이슈와 관련해 방미통위는 글로벌 사업자의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지난달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 합의’ 등을 고려해 법적 강제는 신중히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온라인 불법정보 대응도 강화한다.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대량문자 서비스에 진입할 수 있는 ‘전송자격인증제’를 내년 상반기 시행하고, 소관기관이 명백한 불법정보라고 판단할 경우 방송미디어심의위 심의 전이라도 사업자에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본인확인 기관에 대한 연 1회 ‘적합성 심사’도 새로 도입한다. 최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유출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방송과 온라인 광고 규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 광고 규제는 대폭 정비된다. 방송·OTT를 포괄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도 마련해 신구 미디어 간 규제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부처·업계 간 조율이 필요한 만큼 의견 수렴을 이어갈 예정이다.
개정 방송 3법의 후속 시행령·규칙 제·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공영방송 책무·평가·재원 체계 개선 논의도 본격 검토한다. 미디어·통신 분쟁 조정 수요 증가에 따라 조직 확대, 조정 대상 확대, 집단분쟁 조정 도입, 조정 합의의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 제도 보완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