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은행법 개정안 표결…與 주도 통과 전망

국회, 오늘 은행법 개정안 표결…與 주도 통과 전망

기사승인 2025-12-13 13:25:23 업데이트 2025-12-13 14:21:37
1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시장·조달금리 등으로 형성된 ‘지표금리’에 자체 판단으로 더하는 금리로, 대출 수요 조절이나 이익 규모 관리 수단으로 쓰인다.

민주당은 법안 소관 상임위원장직이 국민의힘 몫이어서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 4월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 신청에 따라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무제한 토론 개시 24시간이 경과하는 이날 오후 3시34분부터는 종결 여부 표결이 가능하다. 

은행법 표결이 끝나면 경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