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하는 것이다.
김 의원 등 발의자들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해 현행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