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과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년 1월16일 선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공판에서 “늦어도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16일에는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 제11조 1항에 따라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특검 공소 제기가 7월 19일인 만큼, 내년 1월19일 이전에는 선고가 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재판을 마친 뒤 피고인 측 증인 신청이 있으면 12월19일에 신문을 하고 변론 종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19일에 변론 종결이 여의치 않으면 12월26일에 한(차례) 기일을 추가해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비롯해 △‘계엄 국무회의’ 불참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의결권 침해 △허위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를 심리한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특검 측은 “특검법 취지에 따라 선고 기일을 지정한 것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단 결과를 전제로 선고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드시 이 부분에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