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전 부구청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중구청장 출마하나?

이동한 전 부구청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중구청장 출마하나?

정치자금법위반 항소심 선고… 최종 확정되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길 열려

기사승인 2025-12-16 16:00:54
지난해 4월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이동한 전 중구부구청장. 사진=이익훈 기자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전 중구부구청장)이 내년 지방선거 구청장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사와 이 전 부구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구청장은 지난해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진 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전 부구청장이 '공직선거법'상 출마가 가능한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받음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공직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부구청장은 지난해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아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지만 낙선했다. 

현재 내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중구청장 후보군으로는 김경훈 전 대전시의장, 김연수 대전시체육회 대외협력관, 김선광 대전시의원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전 부구청장을 지난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선거사무원에게 정해진 수당과 실비 외 금품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선거 비용 회계 보고 과정에서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이익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