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1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장수군과 순창군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최훈식 장수군수, 최영일 순창군수가 참석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계 시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사업비 가운데 도비 30%를 부담해 시범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고, 본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1개 군이 선정된 것과 달리, 장수군과 순창군 등 2개 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장수군과 순창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으로,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성공적인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고, 순창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며, 순창군과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역화폐로 월 15만원, 연 18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사업비는 855억 600만원으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가 각각 투입된다. 순창군은 486억 2000만원, 장수군은 368억 8600만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