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내년부터 결혼 가구에 총 5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 직후 20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1년 뒤 200만원, 2년 뒤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45세 이하 결혼 가구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단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 지급 신청일까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재혼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결혼장려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나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는 제외된다.
내국인은 혼인신고일 기준, 결혼이민자의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이어 2차와 3차 지급 역시 지급기준일 도래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역시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
김덕기 정선군 가족행복과장은 “결혼을 준비하는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미래를 미루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마련했다”며 “정선군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