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이어 인터파크커머스 끝내 파산…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만

위메프 이어 인터파크커머스 끝내 파산…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만

기사승인 2025-12-17 06:51:53
인터파크커머스 CI. 인터파크커머스 제공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했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17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전날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2026년 3월17일 열린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 및 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며,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큐텐 그룹 산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7월 티몬과 위메프에서 시작된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여파로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이에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8월 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회생을 모색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끝내 적절한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에 대해서도 파산을 선고했다.

다만 위메프와 마찬가지로 청산 위기였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해 지난 8월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