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관저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
17일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관저 이전 등 실무를 주도했다. 김 전 차관 직속으로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1분과에 속했던 황모 행정관도 전날 심문 후 구속됐다. 황모 행정관도 김 전 차관과 같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 11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고 이 과정에 김 전 차관이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에서 주관한 다수 전시회에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김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는 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 ‘키맨’인 김 전 차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마무리 수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