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 포기 여파…김만배·남욱,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 청구

檢 항소 포기 여파…김만배·남욱,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 청구

1심 추징금 확정 뒤 몰수·추징보전 취소 청구

기사승인 2025-12-17 09:12:31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이 검찰이 동결해 둔 재산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청구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가 추징이 불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은 이달 초 법원에 몰수 및 추징보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한 재산을 해제해 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앞서 김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며 약 2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에게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해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했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김씨에 대한 추징금은 428억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추징보전을 유지할 법적 근거도 약해졌다. 검찰은 김씨의 추징금 확보를 위해 추가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항고한 상태다.

성남시는 별도의 민사 절차로 대응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는 김만배·남욱 등의 재산에 대해 5000억원대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일부에 대해 가압류 인용 또는 담보제공 명령을 내렸다.

다만 가압류가 전부 인용되더라도 본안 민사소송에서 성남시가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형사재판에서 추징보전의 핵심 근거였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데다가, 검찰도 항소를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