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17일 결심공판…보석 심문도 함께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17일 결심공판…보석 심문도 함께

기사승인 2025-12-17 09:42:40 업데이트 2025-12-17 09:43:15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유희태 기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1심 결심공판과 보석 심문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10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같은 날 권 의원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서도 심문할 예정이다.

결심공판에서는 권 의원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권 의원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권 의원은 지난 12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9월16일 구속된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월2일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교단의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