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이탈 현대건설…부정당업자 제재 재검토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이탈 현대건설…부정당업자 제재 재검토

기사승인 2025-12-17 11:22:43
현대건설 계동 사옥. 현대건설 제공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서 이탈한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가능한지 기획재정부에 판단을 재요청했다.

국토부는 최근 기재부에 현대건설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한 법령 해석을 재요청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에 재차 검토를 요청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건설은 2024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현대건설은 정부가 제시한 공사기간 84개월이 짧다며 2년 더 늘어난 108개월을 반영한 기본 설계안을 제출했다. 현대건설은 연약지반 안정화와 방파제 일부 시공 후 매립 등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토부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지난 5월 계약이 중단됐다.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공사가 연기되자 국토부는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기재부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현대건설이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지만 지난 9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활주로 부지에 대한 지반 시추 조사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 이탈의 정당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국가계약법에 따른 제재 가능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이 사업 취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사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이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