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종교 결탁, 민주주의 근간 훼손”

특검,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종교 결탁, 민주주의 근간 훼손”

권성동 측 “모르는 사람에게 돈 받을 리 없어”

기사승인 2025-12-17 16:34:26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유희태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대선,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치질서가 무너졌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최후 변론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처음 만났고 신뢰 관계도 없었다”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허위일 가능성은 수사하지 않은 채 진술만 믿었다”고 항변했다.

권 의원 측은 “무게 2㎏짜리 쇼핑백을 들고 가면 종업원이든 누구든 찍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대”라며 “누구나 얼굴을 아는 피고인이 1억원 돈 욕심 때문에 돈을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상식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대선 국면에서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던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공소사실을 통해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통일교 관련 현안을 국가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 이후 권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