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인 김봉현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여러 차례 변경됐다”며 “진술 변경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기동민, 이수진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점을 종합하면 진술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과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4명은 지난 9월26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 역시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과 수첩 등의 증거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수진 의원과 김갑수 전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두 사람의 무죄는 확정됐다. 동일한 공여 진술을 토대로 기소됐음에도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만 항소 여부가 갈린 셈이다.
검찰은 “1심 법원의 판결 내용과 제반 증거 및 항소심에서 판결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하는 기동민, 김영춘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공여자인 김 전 회장 1심이 무죄가 나오면서 향후 재판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사건처럼 공여자 진술이 핵심 증거였던 경우,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면 동일한 증거 구조에 기초한 수수 혐의 사건에서도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김봉현과 이종필 등을 변론했던 이제일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었다”며 “결론이 명백해 검찰이 항소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