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4년 구형…김건희·윤영호 같은 날 선고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4년 구형…김건희·윤영호 같은 날 선고

기사승인 2025-12-17 18:56:55 업데이트 2025-12-19 16:39:54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선고는 2026년 1월28일 내려진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신뢰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정치권에 종교단체의 영향력이 스며들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며 “만약 돈을 받았다면 정치적으로 종속된 관계가 됐을 텐데, 이후 단 한 차례도 현안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선거 과정에서 종교단체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라며 “특검이 특정 진술과 다이어리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 측도 “신뢰 관계가 없는 인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며 특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심공판 이후 권 의원이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권 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직무 수행이 어렵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가능성을 이유로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한 선고를 2026년 1월28일 오후 3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본부장이 연루된 관련 사건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
이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