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으로 소추된 지 371일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 청장은 파면된다. 다만 기각되더라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그의 업무 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조 청장이 계엄 선포 당시 권한을 남용해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출입을 막아 헌법 77조 계엄 해제 요구권 및 대의민주주의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또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는 형법상 내란죄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 통제선을 설치해 집회 참가자들의 합류를 방해하고 무장 경찰과 참가자 간 충돌을 유도해 계엄 선포의 조건을 만들고자 했다는 의혹, 당일 과잉 진압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의혹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월담(담치기)을 방치하는 등 항명 또는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오히려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선고로 헌재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심판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매듭짓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