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사태로 손실을 봤다며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액주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8일 소액주주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낸 약 64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회사가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와 달라진 사실을 알고도 허위 공시를 해 손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분이 달라진다 해도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사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주가 급락이 이어지자 주주들은 같은 해 성분 변경 인지와 허위 공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