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등 사회재난 관리 법적 안전망 마련

싱크홀 등 사회재난 관리 법적 안전망 마련

행안부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5-12-18 15:07:15
2025년 3월 서울 강동구에서 싱크홀.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서울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싱크홀(땅꺼짐)뿐만 아니라 10·29이태원참사(2022년), 12·29여객기참사(2024년), 행정정보시스템 마비(2025년) 등 사회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한다.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항공기사고 등 각종 사고나,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피해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대책 등을 규정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 행안부는 노후산단‧빈집밀집구역과 접경지역은 물론 장애인·노인·아동과 같이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도 더욱 두텁게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지방정부이 위기 형태별 감시 수단·방법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정안에 담겼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봄철(산불), 겨울철(화재), 행락철·연말연시(인파사고) 등 특정 시기에 자주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비 태세를 확립·유지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와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이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이와 함께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사를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 피해 방지 및 신속한 수습을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여기에 정부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 지정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 만큼, 10·29이태원 참사나 12·29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꾸준히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