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2조 6551억원 규모 전주시 내년 예산안 의결

전주시의회, 2조 6551억원 규모 전주시 내년 예산안 의결

‘폐기물 기반 SRF 사용시설 규제 강화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올해 9차례 회의 안건 295건 처리…시정질문 28건, 5분 발언 115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

기사승인 2025-12-18 15:08:21

전북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18일 제425회 2차 정례회 6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일반회계 2조 4450억원, 특별회계 2100억원을 포함한 모두 2조 6551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등 2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명철)는 지난 17일 전주시가 제출한 내년도 수정 예산안 중 41억 9800만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가 확정 의결한 내년 예산안에는 전주권 소각지원센터 위탁운영 17억 7156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0억원, 코리아마스터즈 배트민턴선수권대회 2억 6000만원,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활동 지원(국외) 4250만원,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금 산정용역비 1억 5000만원 등이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지은(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 기반 SRF 사용시설 규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전국적으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에도 SRF 사용 시설 설치가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특히 “폐기물로 만든 SRF를 사용하는 시설은 소각 과정에서 유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와 관리 기준 적용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RF 사용시설 중 난방·보일러 시설 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변 지역 환경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제도적 공백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통해 ▲폐기물 기반 SRF 사용 시설의 시행령상  중간처분시설 범위 포함 및 지자체의 설치 승인․안전관리 권한 강화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설치 승인 및 주민 의견 수렴 및 입지 타당성 검토 등 제도 정비 ▲SRF 사용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가능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올해 임시회와 정례회 등 9차례 회의에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모두 2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28건의 시정질문과 115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도 제시했다.

남관우 의장은 “의회는 한 푼의 예산도 더 꼼꼼히 따져보고 낭비 요인을 줄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며 “새해에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