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위해 추진한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관련 조례개정안이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경기도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 학교 989곳 중 13%에 해당하는 132곳에 379대의 충전기가 설치됐다.
하지만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의 문제로 학생의 안전 우려가 확산하면서 나머지 857개교는 충전기 설치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개정은 지난해 3월 안광률 의원과 올해 6월 전석훈 의원이 두 차례 상정했으나 상위법 저촉 우려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그동안 보류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8월 법제처로부터 조례개정을 통해 대상 시설 제외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회신받아 도의회에 전달했다.
조례개정안이 지난 15일 상임위와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학생 안전과 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기준이 다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8월 SNS에서 ‘학교와 유치원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법제처 답변을 거론하며 “관련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