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진흥원이 직원 밥값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예산집행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집행사항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보도는 진흥원이 일반수용비로 직원회의 식사비를 사용했고, ‘불문 조치'로 사건을 처리하는 등 예산을 잘못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흥원은 “예산 과목별 운용과 지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회의 및 행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료·다과·식사비용을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인식해 일반수용비로 편성한 사례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해당 사항으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산림청의 감사를 받은 결과 사적 사용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한 집행은 없었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되지 못한 것에 대해 기관 전체가 주의 경고와 제도개선 조치를 요구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결과 조치에 대해 진흥원은 “지난 2월 20일 예산집행기준을 개정해 일반수용비로 식비·다과비 등을 집행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회의비 및 식비 집행과 관련한 예산관리 업무를 일상감사 대상으로 확대토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집행 기준 개정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 및 지출 담당자 4명에 대해서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진흥원은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상위 법령과 지침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하겠다”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