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이 지난 6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이후 외부 기관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쯤 검사와 수사관들을 한국은행 발권국에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 집행은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와 정사(분류), 보관, 지급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수색·검증 차원이라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압수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 다발을 확보했다. 다만 지폐 묶음에 부착돼 있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관봉권의 출처를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남부지검은 관봉권 유통 경로를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넘겼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