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필수…23일 시범 운영 실시

내년 3월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필수…23일 시범 운영 실시

기사승인 2025-12-19 12:00:05

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 이행을 위해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된다면,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지난 9월 대포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알뜰폰사의 경우 비대면 채널, 이통3사는 대면 채널 등 각각 개통 비중이 높은 채널부터 선제적으로 안면인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은 9만7399건으로 이중 알뜰폰은 8만9927건(92.3%)에 달해 개통 절차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일부 알뜰폰사의 문제이기는 하나 대다수의 정상적인 알뜰폰사와 유통망까지 함께 불신 받는 원인이 된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PASS 앱을 통한 실시간 얼굴 촬영 및 안면인증 예시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안면인증은 내년 3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오는 23일부터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64개)과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3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와 사업자가 변화된 제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 진행 △현장 안내 강화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정밀 분석해 솔루션의 정확성 제고한다. 또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 정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된다. 이용자의 접근성, 활용도를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안면인증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타 신분증까지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 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안면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통사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여한다. 이어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특히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연쇄적으로 일부 유통망의 고의적 불법행위까지 차단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