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퇴직공직자 대부분이 취업심사를 통과해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근 6년간 가장 많이 취업한 기업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회견을 열고 2020~2025년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국회 공직자는 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직원 등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다른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 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공직자와 민간 기관의 부정한 유착 고리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다.
조사 대상 기간 국회에서 취업심사 대상 438건 중 427건(97.5%)은 ‘취업 가능’이나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가능’은 퇴직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이들 중 절반을 넘는 239명은 민간기업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대기업 재벌 계열사와 중견기업 계열사 135건 중 취업가능 혹은 승인 결정이 난 130건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쿠팡이 16명(보좌관 15명, 정책연구위원 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 11명 △SK 10명 △삼성 9명 △KT 8명 순이었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11건도 추후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과 법안을 심사하며 피감기관을 감시하던 위원이 퇴직 후 해당 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 규제 핵심 상임위 경력을 가진 의원들이 대형 회계법인의 고문으로 이동하는 경우, 국회의원 시절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관련로펌과 산업 협회의 임원으로 이동하는 경우 입법부의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사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입법·예산·국정감사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며 “국회 공직자가 퇴직 후 직무와 연관된 피감기관이나 대기업, 로펌 등으로 직행하는 것은 정경유착·전관예우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직무 관련성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다는 점”이라며 “전체 심사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좌진(251명)의 경우, 실제로는 광범위한 입법정책 업무를 수행함에도 96.41%가 기관(국회)이 아닌 부서(의원실) 단위로 심사를 받아 규제망을 쉽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짚었다. 또 “취업제한 판정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를 들어 예외적으로 취업을 승인해주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회의 취업 승인 요건 강화, 직무 관련성 심사 강화, 심사 결과 발표 시 구체적 사유 공개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