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선고에 재차 반박…재판부 “일정 유지”

尹, ‘체포방해’ 선고에 재차 반박…재판부 “일정 유지”

26일 결심·내달 16일 선고 그대로

기사승인 2025-12-19 13:35:25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이 나온 뒤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이의를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사건을 6개월 내 종결해야 하고, 계엄의 불법성 여부가 해당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며 기존 결심·선고 일정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오는 26일 결심(심리 종결), 내달 16일 선고 일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기일 변경이 부당하다”며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 판결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중 외신대변인에게 허위공보를 하도록 했다는 것은 계엄 선포·실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계엄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내란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 선포의 성격 등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해야 여기에 대한 법리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대해서도 “(국무회의 의결이) 계엄선포에 관한 실체적·절차적 요건 판단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국 내란사건 판단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특검 측의 입증 계획에 충실히 협조한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는 것은 이미 헌재 결정에 나와 있고,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 사건의 쟁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 측에서 증거 제출 기회나 증인 신청 기회를 다소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전제 사실은 판단 대상 범죄의 핵심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며 기존 일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두 사람 모두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사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